거제대학교 입학처에서 타지역 신입생 기숙사비 면제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2020학년도 타지역 신입생의 경우 4인실 기준 기숙사비가 지원됩니다.
거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사항으로, 타지역에서 거제대학교로 주소이전할 경우 지원되는 사항이기때문에
등록금 납부시 기재되어있는 금액을 납부하시고,
6월초/12월초 기숙사비지원 신청을 일괄적으로 받은 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절차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지원 안내] 를 참조하시기바랍니다.
※ 간략안내 : [2월초]등록금납부(수업료+기숙사비) -> [2월말]전입신고+지역건강보험 피부양 등재신청 -> [6월초/12월초]기숙사비 지원 신청
-> [6월말/12월말] 4인실기준(365,500원) 기숙사비 환급(거제시:200,000원 + 대학:165,500원)